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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와 '쿵'…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입력 : 2015-10-25 11:49:14 수정 : 2015-10-25 11: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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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대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오토바이 운전자 정모(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는 올해 2월 소형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서초동에 있는 왕복 7차로의 맨 오른쪽 끝 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다. 다른 차선의 차들은 교통체증으로 정체돼 있었고 정씨가 주행하는 맨 끝 차로만 비어 있는 상황이어서 정씨는 제한속도 이하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보행자인 B씨가 반대편 인도에서 차들 사이를 빠른 속도로 달려나오다 정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뒤쪽 옆부분에 강하게 부딪혔다.

B씨는 이 사고로 머리뼈 골절 등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

검사는 정씨가 운전자로서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행자를 치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CCTV 동영상 기록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소형 오토바이)의 뒤쪽 측면을 강하게 몸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으로서는 도저히 이런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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