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올해 2월 소형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서초동에 있는 왕복 7차로의 맨 오른쪽 끝 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다. 다른 차선의 차들은 교통체증으로 정체돼 있었고 정씨가 주행하는 맨 끝 차로만 비어 있는 상황이어서 정씨는 제한속도 이하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보행자인 B씨가 반대편 인도에서 차들 사이를 빠른 속도로 달려나오다 정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뒤쪽 옆부분에 강하게 부딪혔다.
B씨는 이 사고로 머리뼈 골절 등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
검사는 정씨가 운전자로서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행자를 치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CCTV 동영상 기록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소형 오토바이)의 뒤쪽 측면을 강하게 몸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으로서는 도저히 이런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