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함 |
특히 건설사들은 과태료를 아예 광고비로 책정해 놓고 공격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자치구가 거둬드린 불법 유동광고물 과태료는 150억5123만원으로 2013년 같은 기간(76억89만원)과 비교해 약 98% 증가했다. 지난해 1~3분기보다는 51억9215만원(52.7%) 상승했으며 월 평균 과태료도 16억7236만원에 달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유동광고물 과태료는 200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현수막 과태료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분양시장 호황으로 신규분양 물량 자체가 증가한 데다 건설사들도 공격적인 홍보전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자치구 관계자들은 상습 적발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다 과태료 역시 턱없이 낮은 수준이어서 단속을 계속해도 불법현수막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1년 이내 다시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해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최고한도액은 5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분양현수막의 특성상 쉽게 최고한도액을 초과해 가중처벌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치구가 상습위반자를 고발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은 사업 예산 책정 단계에서부터 과태료를 광고비로 책정하는 공격적 홍보를 펼치고 있다.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어야 할 과태료가 광고를 위한 기회비용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관계자들은 불법 분양현수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과태료 한도 상향 등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상인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현행 법안으로는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불법 분양현수막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과태료 상한 확대(500만→1000만원) ▲수거 보상금제 근거 마련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권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