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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취업 시켜줄게"…취준생 60여명 속인 일당 '실형'

입력 : 2015-10-28 11:14:24 수정 : 2015-10-28 1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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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7급 공무원 시켜주겠다면서 수억원 가로채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신용무 판사는 공무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취업준비생 60여명을 속여 5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배모(54)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배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김모(41)씨에게는 징역 2년, 박모(38)씨에게는 징역 1년, 이모(59·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배씨는 취업준비생들이 안정적인 수입과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되기를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2012년 범행 계획을 세웠다.

김씨를 중간 모집책으로 끌어들인 배씨는 김씨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도록 했다.

김씨는 어머니 이씨, 후배 박씨를 하부 모집책으로 정하고 취업준비생에게 접근해 "국방부에 비리가 많아 민영재단을 만들어 개혁하려고 한다. 등록비용을 내면 재단이 설립될 때 별정직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고 유혹했다.

이들은 지인을 통해 취업준비생을 소개받거나 소개받은 취업준비생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받았다. 거절하는 사람도 끈질기게 설득하거나 재촉해 돈을 받아냈다.

이들이 2012년 11월부터 2년2개월 동안 취업준비생 63명으로부터 받아낸 돈은 5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으로도 모자라 이들은 친척까지 건드렸다.

박씨는 2013년 사촌동생과 처남에게도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3700여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들은 범행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판사는 "이들이 처음에 사기인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받으면서 아무런 자료도 만들어두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범행 의사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큰 데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년여에 걸친 범행으로 일부 피해자들은 직장을 구할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이는 금액을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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