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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진술거부 조언 민변 변호사 징계" VS 민변 "부당, 행정 소송 제기"

입력 : 2015-10-28 11:12:36 수정 : 2015-10-28 11: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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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를 조언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결정했다.

민변은 법무부가 권한이 없는 결정을 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양측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민변 소속 장경욱·김인숙 변호사가 "국가보안법 사건 등의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 또는 혐의 부인을 요구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다.

하지만 변협은 '정당한 변론권 행사'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를 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2일 "변협 징계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심의하지 않았다"며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법 제100조 1항에 따르면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민변 측은 "이번 건의 경우 변협의 징계 결정이 아니다. 징계 절차를 아예 열지 않겠다는 결정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며 법무부의 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지난 27일 제기했다.

김지미 민변 소속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형사기소된 변호사에 대해 징계 개시 신청을 검사장이 하는데 아마 형사기소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해 징계 개시 신청을 한 것은 처음일 것"이라며 "두 변호사가 간첩 사건에 무죄를 이끌어냈던 데 대한 검찰의 보복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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