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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마장서 낙마 부상 회원 교관 상대 손배소 기각

입력 : 2015-10-28 11:10:35 수정 : 2015-10-28 11: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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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마은혁)는 말(馬)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승마장 회원 A씨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승마장 관리 주체와 교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21일 오후 5시께 광주 한 승마장에서 말을 타고 경속보 연습중 낙마, 허리 부장을 입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승마장을 관리·운영하는 주체가 말들이 갑자기 흥분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이상 반응으로 인한 낙마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사고 경위와 관련, '타고 있던 말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뒷발길질을 해 낙마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타던 말이 뒷발길질을 해 낙마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대로 낙마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경속보 운동은 구보단계를 지나 말에 대한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의 숙련된 기수가 말을 타고 일정한 리듬을 타면서 몸을 푸는 단계이다"고 말했다.

또 "경속보 운동 단계의 회원들은 초보자들이 승마를 하는 원형 트랙을 벗어나 넓은 마장에서 자유롭게 승마를 하고, 교관들은 마장 밖 경계지점에서 회원들을 지켜볼 뿐 교관들이 직접 말의 고삐를 잡고 회원들의 운동을 돕거나 지도하는 단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이 뒷발길질을 할 때 교관들이 즉각적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 교관들에게 과실이 있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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