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문중 종손인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쯤 창녕군 소재 친척인 B씨(72) 집에서 문중땅 관리를 맡아 온 B씨와 소유권 이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집 마당에 있던 도끼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창원 안원준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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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10-29 10:29:23 수정 : 2015-10-29 14: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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