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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흡연단속반 국회 습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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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11-03 06:00:00 수정 : 2015-11-03 14: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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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직원들 디지털카메라 들고 국회로
"금연 위반 골초 금배지 꼼짝마"
.
관객은 죽도록 웃다 나오고 평론가는 죽도록 까다가 나왔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인기는 좋았지만 평단으로부턴 혹평을 받은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1999, 감독 김상진). 영화에서 유오성이 연기한 ‘무대뽀’는 자신의 맘이 들지 않으면 외친다. “전부 대가리 박아!” 그런데 무대포의 이 대사가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울려퍼졌다. 

하늘도 투명하게 뻥 뚫렸던 지난달 19일 오전 10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나온 직원 3명이 출입구를 통과해 빠른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보건지원과 공무원 2명과 보조원 1명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디지털카메라가 쥐어져 있었다. 

영등포구청 보건지원과 직원들은 곧이어 3층 로비와 6층 곳곳을 훑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를 지나 한적한 복도와 비상계단, 테라스와 베란다, 흡연구역이 아닌 빈 공간… ‘요주의 지점’을 향할 때마다 그들의 눈은 매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마침내 ‘현장’이 눈에 펼쳐지자, 입보다 손이 먼저 움직였다. 그들의 디지털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현장의 영상을 빨아들였고, 메모리칩은 그것을 차곡차곡 파일로 쌓아갔다. ‘증거’가 확보되자 그들은 ‘현장’의 대상에게 다가가 ‘국민건강증진법’ ‘금연법’ 등 관련 법조항 설명과 함께 과태료 딱지를 꺼내들었다. 한 명, 두 명, 세 명…11명.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국회회관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흡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던 순간이었다. 그것도 11명이나.

2일 국회와 영등포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국회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하다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국회 의사당이나 국회회관 밖에서 흡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는 있었지만 국회 건물 안에서 흡연 단속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건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국회 측은 확인했다.

2013년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의원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피감 기관 국감장에서 담배를 피워 이슈가 되기도 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영등포구청이 이날 국회회관에 대한 전격적인 흡연 단속에 나선 건 국회 내 흡연에 대한 적지 않은 민원과 국회 방호과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구청 측은 밝혔다. 국회 방호과는 “국회회관 내에서 흡연에 따른 민원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국회 본관은 거의 민원이 없지만 왕래하는 사람이 많은 국회회관에서는 흡연에 따른 민원이 많다”며 “우리도 ‘담배피지 마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말할 때만 흡연을 멈췄다가 우리가 없으면 비상계단이나 테라스 등에서 다시 피우곤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비흡연자들의 불만은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심지어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도 국회 흡연실 밖 흡연문제로 국회사무처에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2013년 같은 당 황주홍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 각종 건물, 본회의, 세미나에서도 버젓이 담배를 피운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영등포구청은 이번 단속에서 무려 11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3층에서 2명, 6층에서 9명이 각각 적발됐다. 일부는 흡연부스 밖에서, 일부는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회의원 보좌관이 다수이고 국정감사를 준비 중이던 행정부 직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연건물 내 흡연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이고, 15일 안에 자진 납부를 할 경우 8만원으로 할인된다.

국회 건물 내에서 한꺼번에 흡연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대외적으로 쉬쉬 하고 있지만, 국회 사회 내부에선 적지 않게 화제가 됐다고 한다. 한 보좌관은 기자와 만나 “국회 의원회관에서 흡연하다 단속에 한 10명 정도 걸렸다고 소문이 짝 돌았다”며 “이게 알려지면 또 얼마나 국회나 정치를 비판할지 걱정”이라고도 했다.

영등포구청 측이 이처럼 흡연 단속에 큰 ‘성과’를 낸 배경에는 국회 방호과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 동안 여러 차례 국회 건물 내 단속이 이뤄졌지만 ‘성과’가 없었던 건 국회회관 출입구에서 신분 및 약속 상대자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거친 뒤에 입관이 허용되면서 ‘불시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국회 방호과는 이날 영등포구청 단속 직원들이 국회회관에 도착하자 신속히 출입구를 통과하도록 도와줬고, 그 동안 흡연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제기된 장소까지 동행해줬다. 영등포구청 핵심 관계자는 “1년에 서너번씩 (국회 내) 단속을 나가지만 신분 등이 통제되니까 한 번도 과태료를 매길 수 없었다”며 “이번엔 국회 방호과에서 출입구를 신속히 통과시켜주고 같이 단속 현장을 돌아주면서 성과를 내게 됐다”고 분석했다.

단속 과정에서 커다란 저항이나 반발은 없었다는 후문이다. 영등포구청 측은 “먼저 사진을 찍고 증거를 확보하기 때문에 흡연 사실에 대해 다 인정한다”고 말했다. 국회 방호과 측도 “단속 과정에서 일부 마찰을 걱정했는데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의 ‘무대포’는 적지 않은 유행어를 낳는다. 그 가운데 하나는 “난 한놈만 패!” 영등포구청 보건지원과 및 국회 방호과 사람들을 비롯해 법을 지키려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의 구호가 되길. 날은 서늘하고 서늘하다.
하지만 단속 후 영등포구청 측은 항의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구청 한 관계자는 “‘내가 누군데’라며 모처로부터 (항의) 전화가 왔다”고 소개한 뒤 “국회뿐만 아니라 여의도는 단속에 대한 컴플레인이 가장 심하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국회 의원회관에는 6층, 10층, 11층에 각각 두 개의 흡연부스가 설치돼 있다. 국회 방호과는 1시간에 1회 간격으로 건물내 순찰을 다니며 금연을 계도하고 있으며, 부정기적으로 금연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김용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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