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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테러방지법 논의 속도 낼까

입력 : 2015-11-15 19:30:23 수정 : 2015-11-15 23: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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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당정협의회 개최 대책마련...17일 국방위도 안보상황 점검...野 일부 조항 반대… 진통 예고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 사건을 계기로 국내 테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테러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당은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지만 야당이 일부 조항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테러 관련 대표 법안으로는 2013년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발의한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이 있다.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올해 초 유사한 내용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병석 의원)도 제출됐지만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남용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사이버테러 방지법’(서상기 의원)도 발의됐으나 국정원의 사이버 댓글 논란 탓에 시간만 까먹고 있다.

정부·여당은 18일 당정 협의회를 계기로 테러 관련 법안 논의와 처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15일 간담회에서 “(사이버테러 관련 법안은) 사이버국가보안법이 될 우려가 있다”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국가정보통신기반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변재일 의원의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선 “인권침해, 국정원에 의한 권력 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번주 다각적인 테러 점검에 나선다. 국방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내 안보상황을 점검한다. 정보위도 24일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27일 법안심사소위 일정도 잡혀 있지만 테러방지법이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성명을 통해 “9·11 테러 이후 세계 각국은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자국민 보호에 앞장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982년 대통령 훈령이 전부여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통화에서 “법이 없어서 테러 방지가 안 되는 게 아니다. (여당의 법안은) 국정원 강화법”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프랑스에 대한 테러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번 테러는 반문명적이고 반인류적인 범죄행위로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어떤 명분으로도 평범한 시민을 향한 폭력은 용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프랑스 국민에게 보내는 서신을 16일 주한 프랑스 대사에게 전달키로 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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