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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동거녀 차버린 국정원 직원 '정직 2개월' 부당

입력 : 2015-11-25 08:20:58 수정 : 2015-11-25 08: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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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준 기밀 가치없어

결혼을 전제로 동거했던 여성에게 북한의 대남공작조직활동 등 기밀을 알려준 죄로 해임까지 당했던 국가정보원 직원이 해임무효 소송에 이어 정직처분 취소소송마저 이겼다.

법원은 국정원이 징계이유로 내건 '기밀누설'에 대해 "보호가치가 있는 큰 비밀이 아니다"고 판단, 정직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국현)는 국정원 직원 A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했지만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반적 정보 수집 등 임무 외에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B씨에게 알린 정보는 보호 가치가 큰 비밀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A씨의 심문권을 박탈한 채 징계위원회를 연 절차상 문제도 있으며 일부 징계사유는 시효도 지났다"며 "오랜시간 해임과 복직을 거듭하면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점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0여년간 국정원 직원으로 일해온 A씨는 지난 2009년 국정원으로부터 해임당했다.

A씨는 국외에서 직무를 수행할 당시 만났던 '연인' B씨로 인해 국정원에서 쫒겨났다.

B씨와 동거하던 A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받기 위해선 종업원과 같이 살면서 일을 시켜야 한다"며 난데없이 이별을 통보했다.

A씨와의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B씨는 배신감에 국정원 홈페이지에 "A씨를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

또 A씨가 자신에게 북한의 대남공작조직 활동 등 각종 기밀도 누설했음을 알렸다.

이런 이유로 해임된 A씨는 곧바로 소송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결을 받아냈다.

1차 징계 당시 '강등'으로 의결해놓고 법에도 없는 2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임' 의결을 했다며 해고 무효를 선고했다.

국정원은 재차 A씨를 해임했지만 법원에 의해 또 거부당하자 다른 징계사유를 덧붙여 정직2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다시 법원에 소송을 내 이겼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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