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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산업부 산단지 노는땅 규제 완화

입력 : 2015-12-03 15:02:40 수정 : 2015-12-03 15: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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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의 노는 땅을 빌려 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전까지는 인근 공장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일지라도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를 임대해 연료전지발전소를 건설할 수는 없었다. 현행법령상 연료전지발전소는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구역에는 입주할 수 있지만 산업시설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임대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를 지원용지로 전환해 연료전지발전소 건립 같은 신재생에너지 투자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애로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7개 산업단지 투자예정지에서 총 76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 및 7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또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잔여 부지를 처분할 때 적용된 규제도 완화했다.

현재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을 설립한 뒤 남은 땅을 팔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이후 잔여부지가 규정에 따라 분할된 뒤 5년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장 설립이 완료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부지를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분할처분 제한기간을 완화해 산업용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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