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부위만 팔게 했던 족쇄 걷어내, 주차장 농산물 직거래장터도 가능
산단 노는 땅에 연료전지발전소 허용
투자 7600억, 고용 700명 창출 효과 앞으로 티본(T-bone) 스테이크, 목전지, 등삼겹 등 부위가 혼합된 국내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자유롭게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차장을 활용해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는 것도 허용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
산업부는 산업단지 내의 노는 땅을 빌려 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전까지는 인근 공장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일지라도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를 임차해 연료전지발전소를 건설할 수는 없었다. 현행법령 상 연료전지발전소는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구역에는 입주할 수 있지만 산업시설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임대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를 지원용지로 전환해 연료전지발전소 건립 같은 신재생에너지 투자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7개 산업단지 투자예정지에서 총 76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 및 7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공장 등 건축물 설치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월 5개 경제단체로부터 90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받아 73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7800억원의 투자유발과 960억원의 비용절감, 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성준·나기천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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