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제한액은 정당별 48억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관위는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후보자, 정당(비례대표 선거)에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와 읍, 면, 동 수를 기준으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0대 총선의 경우 3.8%)을 반영해 산정한다.
보전 대상은 당선자(100% 보전),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자(100% 보전),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자(50% 보전)다.
20대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선거비용을 가장 많이 보전받는 선거구는 전남 순천곡성으로 2억4100만원이고, 가장 적게 받는 선거구는 경기 안산 단원을로 1억4400만원이다. 서울 지역구 중에선 강서갑이 1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대문갑이 가장 적은 1억49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국 단위로 선출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 금액은 정당별로 48억1700만원으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 선거구 위헌 결정으로 현 선거구 구역표는 오는 31일까지 유효하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마치면 변경된 선거구에 한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일괄 다시 공고하기로 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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