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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북콘서트에서 책팔거나 축하금 받을 경우 '공천 불이익'

입력 : 2015-12-04 10:50:49 수정 : 2015-12-04 10: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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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소속 국회의원이나 총선 예비 후보자들에 대해 '북콘서트'를 빌어 책을 팔거나 축하금을 받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공천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의원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두고 피감기관에 저서를 판 일과 관련해 마련한 조치이다.

4일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북콘서트 형태로 자신의 책을 단순히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한다"며 "그러나 북콘서트에서 책을 판매하거나 봉투 등 축하금을 받는 것은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배하면 차후 공천 심사에 반영할 것"이라며 "김무성 대표가 허락을 한 사안"이라고 했다.

권 본부장은 "현역 국회의원이든 원외 예비 후보자든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새누리당은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했다.

책을 판매하거나 입장료를 받는 출판기념회가 금지되자 그 대신 책을 광고하는 북콘서트에서 축하금 명목의 책값이 전달돼 사실상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가 유명무실화 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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