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재물손괴·폭행·공무집행방해·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32)씨에 대해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한 것도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6월 17일 새벽 5시 만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의 한 도로를 걷던 중 '비켜달라'며 경적을 올린 A씨의 차량 위로 뛰어올라 발을 굴려 보닛을 찌그러뜨리고 왼쪽 백미러를 걷어찼다.
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죽여버리겠다"면서 A씨의 뒤통수를 때렸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간 장씨는 소란을 이어가다가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메르스 환자다"라며 "너도 메르스에 걸려 봐라"며 경찰관 얼굴을 향해 서너 번 침을 뱉었다.
다른 경찰관이 제압을 위해 합류하려하자 "너희 다 죽는다"며 다시 다른 경찰관 얼굴에도 두세번 침을 뱉어댔다.
조사결과 장씨는 메르스 환자도 의심 판정을 받은 적도 없었다.
장씨는 지난해 1월 지인에게 BMW 차량을 담보로 900만원을 빌린 뒤 차량을 도로 훔쳐 달아난 혐의(사기 및 절도)로 재판을 받는 등 몇건의 폭력 전과와 함께 공용물건 손상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