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사진)을 폐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아파트에 사는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 40만원이 부과된 것이 발단이었다. 현행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 법률은 2005년 7월 이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다. 해당 아파트 측은 “우리는 1993년에 준공된 아파트인 만큼 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4년 7월 이전에 건축한 공동주택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현행 법규의 문제점을 개선해 장애인 권익의 ‘사각지대’를 없을 것을 촉구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아파트에 장애인이 거의 거주하지 않는 점을 들어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최소한의 장치에 해당한다. 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남들보다 조금 더 공간이 필요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장애인 의사는 반영하지 않은 채 공동주택 대표자들만의 논의만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버리면 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사회참여 보장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 장애인들의 시각이다.
한국장총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참여 활동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었는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환경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조치”라며 “특히 과태료 부과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폐쇄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일야 한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당사자와 지역주민들 간의 원만한 합의가 우선이겠으나, 지금처럼 법의 사각지대로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가 침해되지 못하도록 정부도 관련 법률과 제도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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