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A씨와 같은 이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과 홍콩 양국 국민들이 오는 22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 없이 상대방 국가를 방문할 때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한국과 홍콩 정부가 기존의 온라인 사전 신청 절차를 폐지하고 입국 후 현장 신청만으로 상대방 국가의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홍콩을 방문하는 한국 국민은 최초 입국 시 대면심사를 통해 홍콩에 입국한 뒤 현장에서 홍콩 자동출입국 심사대 등록·이용이 가능하다.
앞으로 한국인들은 첵랍콕 공항 입국심사장에 설치된 자동출입국 심사 등록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지문·얼굴정보 제공 등 간단한 절차만으로 홍콩 자동출입국 심사대 등록을 할 수 있다. 이후 홍콩 출국 시부터 여권 유효기간까지 홍콩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신청 요건은 17세 이상의 한국 여권 소지자로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홍콩 입국 금지자 등 홍콩 당국이 부적격자로 판단하는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외교관 등 관용여권 소지자는 별도의 전용심사대가 있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홍콩과 마카오를 함께 방문하는 국민도 △홍콩→마카오 출국심사 △마카오→홍콩 입국심사 △홍콩→한국 출국심사 등 총 3회의 출입국심사를 자동 심사대로 받아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을 찾는 우리 국민은 2011년 이후 연간 약 67만명에 이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우리 국민의 홍콩 방문이 더 편리해져 한국·홍콩 간 인적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며 “현재 마카오와의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 이용도 추진하고 있어 홍콩·마카오 방문객들의 편의는 앞으로 더욱 증진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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