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에 나선 방역당국은 섭취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정확한 경로(해산물 유통 등)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콜레라 확진 환자 A(59)씨는 지난 7~8일 경남 남해안으로 가족과 여행을 다녀왔다.
A씨는 7일 저녁, 8일 점심때 현지 시장과 횟집에서 회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은 A씨가 해외에서 수입된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콜레라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방문했던 식당 등을 중심으로 역학조사에 나섰다.
경남 현지 식당 역학조사는 경남도 방역당국이 담당하고 있다.
A씨는 9일 오후 쌀뜨물과 같은 심한 설사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 11일 광주 집 인근 병원에 입원했으며 1주일 뒤 이 병원에서 콜레라 의심환자로 신고됐다.
22일 혈청형 확인을 거쳐 콜레라 환자로 확진됐다.
그 사이 A씨는 항생제 치료로 증상이 완화해 19일 퇴원했다.
광주시는 대표적 후진국형 수인성 전염병인 콜레라는 공기로 감염되는 결핵 등과는 달리 배변 등을 통해 전염돼 상대적으로 엄격히 격리할 필요성은 크지 않으며 지침상으로도 증상 완화 후 48시간이 지나면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시는 A씨에 대한 추가 검사와 함께 밀접 접촉자인 부인에 대해서도 감염 여부를 조사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딸과 아들에 대해서는 24일 검사할 예정이며 26일께 결과는 나온다고 시는 밝혔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면 24시간 뒤 A씨에 대해서만 한 차례 더 검사하고 그 역시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를 해제할 방침이다.
시는 양성자가 발생하면 접촉자 검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시시는 경남도와 함께 감염원인을 밝히기로 했지만, 그동안 기간이 지나 감염경로로 의심되는 음식물 수거가 어려울 전망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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