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여성과 프랜차이즈 계약도
서울시 사법경찰 23곳 30명 입건 미용사 면허 없이 불법 두피관리전문점을 운영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업소는 창업을 미끼로 젊은 여성들과 불법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기도 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약 2개월간 수사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3개 업소를 적발해 3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환경문제나 직장 내 스트레스 등으로 탈모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점을 이용해 프랜차이즈 형태의 불법 무신고 두피탈모전문관리점이 성행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미용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면허 없이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신고 없이 영업을 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의학적 전문 지식이나 자격이 없으면서도 의료용 진동기, 조합 자극기, 고주파 자극기, MTS(Microneedle Theraphy system) 등 의료기기를 받아 업소 내에 설치해 두피와 탈모 관리를 했다. 마사지 스케일링, 고주파 관리, 적외선 조사, 샴푸 등의 명목으로 이들이 받은 비용은 회당 5만∼10만원에 달한다. 탈모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6개월 이상 장기간 관리를 받으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패키지 상품으로 100만∼4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는 취업이 잘 안 되는 젊은 여성들에게 “미용사 면허 없이도 두피관리전문점을 낼 수 있다”는 광고로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가입비·교육비로 약 1300만원, 매월 로열티와 홍보비 명목으로 100만∼160만원을 받아 챙겼다. 두피관리에 쓰는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구입도 강요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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