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사는 위험 직종으로 분류된 직업뿐만 아니라 심지어 학원생, 재수생, 고시준비생까지도 실손형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60세 이하 남성 무직자의 실손, 재해보험 가입을 받지 않았다. 또 일용직, 배달원 등의 직군은 실손, 재해보험 모두 가입할 수 없다.
삼성생명을 포함하여 많은 보험사가 ‘무직 남자’의 실손형 보험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가사를 이유로 비경제활동에 포함된 약 15만 명의 남자무직자는 남자 전업주부로 추정되는데, 여성 전업주부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특히 모든 종류의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직업군을 특정한 보험사도 있었다. KDB생명은 남자 무직, 무직자,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의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현대라이프는 오토바이, 자동차 경주선수와 보험설계사, 중개인 등의 가입을 받지 않았다.
또 대중업소의 가수, 악사, 무용수는 여러 생명보험사의 실손형 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 가입 불가 직업군에 '가수'라고 기재한 생명보험사도 있다.
특수병과 군인의 경우에는 교보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 7개사가 소령 이상 장교에 한해 상품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영관급 이하의 특수병과 군인은 실손형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KDB생명은 가입 불가 직업군에 '하사관과 준위'로 기재해 계급에 따라 가입 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청소원, 쓰레기 수거원, 거리 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도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생보사와는 달리 손해보험사의 경우 상품 가입을 제한하는 직업군을 규정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 메리츠화재, 현대화재, 삼성화재, 더케이손해보험, 동부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는 직업과 상관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나머지 손해보험사들 역시 생보사와 달리 가입 불가 직군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보험 가입 거부는 명백한 차별로 생보사 자체적으로 특별히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면 기준은 무엇인지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실손, 상해 보험 등이 정작 필요한 직업군 종사자들이 민간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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