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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병우 방지법' 시행…부동산임대업 비용처리 한도 50%로 축소

입력 : 2016-12-27 13:16:36 수정 : 2016-12-27 13: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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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 비용처리 한도를 50%로 축소하는 내용의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 임대법인의 접대비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를 50% 축소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시 더민주는 "비상장회사인 ㈜정강은 우 수석을 포함해 부인 이모씨와 자녀 3명 일가가 5000주, 100%의 지분을 소요하고 있다"며 "직원 한 명도 없는 회사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1억4000만원을 벌어들였는데 접대비, 차량유지비, 교통비, 통신비로 다 나갔다"고 수정을 다짐했다.

기재부는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 이번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

대상법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50%를 초과하고 업종(소득) 기준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다.

고용 기준으로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법인이다. 최대주주 및 그와 친족관계인 근로자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어도 운행기록 미작성시 적용되는 손금인정 제한을 추가로 강화(1000만원→500만원)할 방침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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