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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에 특별히 다르게 조치를 취하거나 할 계획은 없다”며 “특검법상 수사기간 종료 후 3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 측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이 없는 만큼 1차 수사기한(28일)에 맞춰 수사일정도 마무리 수순이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으로 관련 사건을 검찰로 넘길 방침이다.
검찰의 수사 주체와 방식을 놓고는 여러 전망이 나온다. 일단 특검 출범 전 수사를 담당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다시 ‘공’을 넘겨받는 방안이 점쳐진다.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구속기소하고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 공범으로 입건하는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특검팀은 남은 기간 최씨의 부정축재 의혹 등의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25일 최씨를 구치소에서 불러 수백억원대 재산 형성내역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최씨 수행비서처럼 행동한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도 이날 체포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이 윤전추(38) 행정관 명의로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만들어 박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추궁했으나 이 행정관은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선 구속기간을 다음달 8일까지 열흘 연장하는 한편 덴마크에 있는 최씨 딸 정유라(21)씨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법원에서 새 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지지자들의 위협이 거세짐에 따라 박 특검, 이 특검보 등의 신변보호를 경찰청에 요청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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