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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 사실일까

입력 : 2017-03-17 16:42:12 수정 : 2017-03-17 16: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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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매매로 큰 차액 얻었으나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워
일각서 제기된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도 근거 희박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부동산114 자료 등 확인
2008년 이래 빌라 1채 소유…빌라 월세 놓고 아파트 전세 거주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했던 이정미(55·16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자로 지명돼 오는 24일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예상되는 청문회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관련 의혹은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성 매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으로 수렴된다.

먼저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성 매매 의혹은 남편인 서울중앙지법 김현룡(53·22기) 부장판사 명의로 강남과 경기 분당에 미거주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이른바 차익 거래를 해왔다는 내용이다.

뉴시스 취재 결과 이 후보자 부부는 지난 1993년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처음 보금자리를 꾸린 뒤 각자 발령지에 따라 주소를 옮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김 판사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2채와 빌라 1채를 매매하고 일정 기간 전·월세로 살아왔다.

우선 이 후보자 부부는 강남구 일원동 한 주택에 1993년 2월과 3월 각각 전입신고를 했다. 이는 이 후보자 측에서 혼인 이후 일원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살았다고 밝힌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후 이 후보자는 1996년 4월부터 1999년 3월까지 대전 중구 중촌동의 한 아파트에 주소지를 뒀다. 이 시기는 이 후보자의 대전 발령 기간과 겹친다. 이 후보자는 1996년 3월부터 1999년 2월까지 대전지원에서 근무했다.

김 판사의 경우에는 1997년 대치동, 대전, 충북 청주로 세 차례 주소지를 옮겼다. 이후 1998년 7월 서초구 반포동 한양아파트를 사들였다. 매수 당시 주소지는 충북 청주였다. 이 시기는 김 판사가 청주지법에서 근무하고 잠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때이다. 김 판사는 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던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아파트에 이 후보자 부부가 전입신고를 한 것은 매수 8개월 만인데, 소유주인 김 판사 본인이 아니라 부인인 이 후보자 명의였다. 이 후보자는 한양아파트에 1999년 3월 전입신고를 했고 2000년 2월에는 세대주가 됐다. 이 후보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들어오기 전까지 아파트엔 김 판사의 부모가 살았고, 이후에는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후보자가 전입신고를 할 당시 세대주와의 관계는 '며느리'였다.

이 후보자 측에서도 "한양아파트에는 서울지법으로 발령 받은 1999년 3월부터 시부모와 분가한 2000년 8월까지 거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 후보자의 주소지는 한양아파트에서 2000년 8월에 서초구 반포미도아파트 302동 106호로 옮겨졌다. 이 후보자는 이 집을 산 게 아니라 월세로 들어간 것이라고 한다.

김 판사는 2001년 12월 주소지가 춘천인 상태에서 이 후보자의 주소지인 반포미도아파트 302동 106호가 아닌 같은 동 101호를 매수했다. 매수 11일 뒤 김 판사는 미도아파트 106호로 이 후보자와 주소지를 합쳤다. 그 다음달인 2002년 1월에 김 판사는 처음 샀던 한양아파트를 매도했다.

결국 김 판사는 약 한 달 간 등기상 주택을 2채(한양·반포미도아파트) 소유했던 셈이다.

특히 이 후보자 부부가 미도아파트 106호에서 김 판사가 매수한 101호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2004년 1월이다. 매수 이후 약 2년이 지나서야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미거주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셈이어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우선 미도아파트 매수와 한양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한 달간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은 두 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이 다르게 정해졌기 때문이라고 이 후보는 해명한다.

또 미도아파트에서 실소유 호수(101호)로 전입이 늦어진 이유는 이미 월세 살고 있던 106호와 입주할 101호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달라 바로 입주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이 후보자의 설명이다. 이런 해명을 특별히 거짓이라고 볼 단서는 잡히지 않는다.

이 후보자 부부는 미도아파트에서 살다가 2006년 12월 대치동 선경아파트로 세를 얻어 나갔다. 선경아파트 입주 12일 전 이들이 종전 살던 미도아파트에는 김 판사 이름으로 1억68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그리고 김 판사는 약 6개월 뒤인 2007년 5월31일 경기 성남 분당에 있는 빌라 한 채를 9억8000만원에 사들였다. 이 시점에서 이 후보자 가구는 다시 2주택(미도아파트와 분당 빌라)을 보유하게 됐다.

김 판사는 새로 매수한 분당 소재 빌라에 2007년 7월 5억4960만원의 근저당(부동산 담보대출)을 설정했다. 2008년 3월부터는 월세도 놨다.

이어 두 번째 샀던 미도아파트를 2008년 4월 매도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대치동 선경아파트의 다른 호수로 주소지를 옮겨 전세로 살았다.

결국 김 판사의 거래 방식은 선경아파트에 세를 들어 거주하면서 소유 중인 미도아파트를 토대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분당 빌라를 담보대출을 보태 매수한 뒤 월세를 놓았다는 것이다. 이는 미거주 부동산을 사고팔기를 거듭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매매 방식과 유사한 구석이 있다. 더욱이 미도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봤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투기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부동산 114'의 시세 평균가를 기준으로 반포 미도아파트의 2001년과 2008년 시세 차이는 3억9000만원 상당이다. 이는 이 후보자 부부가 아파트 매매를 통해 4억원 안팎을 벌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탈세를 시도했거나 사전에 부동산 시세 변동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고 매매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더욱 문제가 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 후보자 부부의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에는 미도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시세 대비 가격을 낮추는 탈세 방법의 일종인 '다운 계약서' 작성에 관한 것도 포함돼 있다. 김 판사는 미도아파트 매도 가격을 7억90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 가격이 시세 대비 현저히 낮다면 다운계약서가 작성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남편은 2001년 12월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2008년 4월에 매도했다"며 "당시 아파트 시세 평균은 2001년 12월 3억1500만원이었고 매도했던 시점인 2008년 4월에는 시세 평균이 9억원에 달했는데도 관할청에 신고한 매도가격은 7억900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평균 시세보다 1억9000여만원을 적게 신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뉴시스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에 따르면 같은 기간(2008년 4월11~20일) 미도아파트의 동일 층(1층), 동일 평수 거래금액은 7억900만원으로 김 판사의 매도가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114가 집계한 2008년 12월26일 기준 미도아파트 동일 평수 시세 평균 또한 7억원이었다.

이 후보자는 소유권이 있던 미도아파트를 두고 선경아파트로 세를 얻어 나간 이유를 '직장 출퇴근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직장이 삼성동에 있어 대치동에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해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전입신고 없이 월세를 놓고 있는 분당 빌라와 관련해서는 "노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저축과 대출금 등으로 매입했다"라면서 "매입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시세 상승 가능성이 거의 없어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또 김 판사가 분당 빌라를 매수하면서 2주택 상태가 된 부분에 대해 "보유 시기가 약 1년 중복되는 이유는 부동산시장 하락기여서 미도아파트 101동 처분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미도아파트 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서는 "미도아파트 계약서는 실제 거래 가격 그대로 작성된 것"이라며 "오히려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가 돼 이를 조속히 해소할 목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했던 것"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 후보자 부부가 미거주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는 물론 법적으로 허용된다. 설령 투기로 보일만큼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매매해왔더라도 그 것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들이 다른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뚜렷한 정황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미거주 부동산을 이용한 투자에 대한 투기성 판단 여부는 상식적으로 그 매매 양상이 과도한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투기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런 투자 방식 자체를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쟁점은 청렴성이 각별히 강조되는 고위 공직자가 집을 사고 팔아 수억원의 자산 증식을 꾀하는 방식의 투자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다.

그러나 이 후보자 부부의 부동산 거래는 설령 주거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종의 재테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운용 가능한 예금, 증권 등과 달리 많은 초기 자본을 바탕으로 고수익을 기대하는 투자 수단이다. 시세 상승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시황에 따라 평가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감수하고 매매에 나선다. '리스크'가 수반되는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이 시세차익을 거둔 기간은 부동산 시장에 대체로 활기가 돌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 후보자 부부에게 소유권이 있는 부동산은 2008년 이래로 분당 빌라 한 채다. 이들은 선경아파트에서는 2015년까지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에 김 판사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고 이 기간 그의 주소지가 제주로 옮겨졌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대치동 개포2차 우성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이 후보자 부부의 전세금은 당초 8억8000만원으로 시작했으나 2016년 11월 10억5000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전체 재산을 23억160만5000원으로 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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