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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공무원의 노조가입 위헌이다"…공무원 노동조합 모르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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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21 11:51:41 수정 : 2017-03-21 14: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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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조가입은 헌법상, 법률적으로 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이채익 부의장은 21일 여의도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의에서 공무원의 노조가입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 부의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 당시 노조 가입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당선시켰다”며 “현재 노 전 대통령의 후계자인 더불어민주당 문 전 대표가 공무원 노조가입을 책임지겠다 하는데 표를 위해서 위헌적 발상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문 전 대표와 민주당이 공무원 노조가입을 진행한다면 자유한국당의 동의하겠나”라고 반문하면서 “될 수 없는 일을 갖고 공직사회에 포퓰리즘 양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이 부의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국회는 2005년 1월 헌법의 규정(33조 2항)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포한 바 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됐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다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은 가입할 수 없다.

한국당의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원내대표 회의에서 공무원 노조가 위헌이라고 발언을 하는데도 이를 바로 잡는 동료 의원은 없었다. 한국당의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부의장이 지적하려던 것은 문 전 대표가 지난 18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출범식에 참석해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헌법 7조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돼있고, 국가공무원법 65조에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도 2004년과 2014년에 ‘공무원·교사의 정당 가입 금지’ 규정인 정당법과 공무원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전 대표 측은 오피니언 리더 상당수가 공무원과 교사들인데 당원 가입도 못 하게 돼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y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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