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김경숙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 기소에 따라 당원권 정지 요인이 추가됐다"며 "이는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윤리위 규정 22조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당 위기와 분열 책임으로 지난 1월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어 지난 20일 '채용외압' 의혹으로 기소돼 당헌·당규에 따른 당원권 정지 요인이 또 발생했다.
김 부대변인은 "한국당은 앞으로도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쇄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박, 황씨를 중진공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강요 등)로 전날 불구속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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