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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수수 혐의 입증 초점… 朴 "선의로 두 재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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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21 18:42:20 수정 : 2017-03-22 0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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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팽한 공방 이어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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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검찰의 박근혜(65) 전 대통령 소환조사는 예상대로 뇌물수수 혐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433억원의 대가성 있는 돈을 받거나 받아 챙기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박 전 대통령을 입건한 뒤 검찰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결과 발표 직후 “황당무계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한 바 있다.


불 켜진 검찰 청사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로 검찰 전체에 비상이 걸린 21일 밤늦게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대부분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다.
남정탁 기자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앞두고 이 부회장과 독대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최씨 딸 정유라(21)씨를 언급하며 “삼성이 나서 정씨처럼 훌륭한 승마선수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또 박 전 대통령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앞서 삼성이 동계스포츠 영재 육성을 도왔으면 좋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블라인드로 가려진 조사실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돼 조사를 받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 주변 조사실의 창문이 대부분 흰색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다.
연합뉴스
검찰과 특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후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했다. 삼성은 이어 정씨 승마훈련을 위한 말 구입 등에 213억원가량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컨설팅 계약을 최씨 측과 맺었고 최씨 조카 장시호(38·〃)씨가 운영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여원을 후원했다.

검찰은 이 같은 특검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에게 강도 높은 추궁을 했다.

검찰이 최근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도 신문사항에 포함됐다. 최 회장은 2015년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고 SK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했다.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물수수 등 13개 범죄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박근혜 전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현관문을 통해 건물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종전처럼 “문화융성과 스포츠 한류 진흥이라는 선의로 두 재단을 설립했다”며 “최씨가 재단을 통해 사익을 추구한 정황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자꾸 뇌물을 받았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어떤 사익을 추구하거나 챙긴 게 없다”는 내용의 결백을 거듭 호소했다는 후문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집행에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조사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작성을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원동(61)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시켜 CJ그룹에 이미경(59) 부회장의 2선 후퇴를 종용한 혐의(강요미수)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유진룡(61)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노태강 체육국장과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의 좌천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앞서 특검은 공무원 인사에 관한 부당한 개입으로 판단해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그분들(노 국장·진 과장)이 체육계 개혁이란 과제 수행을 소홀히 했다고 여겨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범죄가 아님을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연설문 초안 등을 건넨 사실도 시인했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친분이 있는 민간인에게 자문을 했을 뿐 범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연설문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작성됐는지, 평소 본인이 쓰는 어법과 어긋나는 점은 없는지 등에 관해 도움을 받은 게 전부라는 뜻이다.

검찰과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13가지에 이른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향후 검찰이 어떤 전략을 취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검찰이 “필요하면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도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박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물증 확보를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 카드를 다시 꺼내드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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