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탑승 전 면세점에서 산 양주 3병을 일행 4명과 함께 나눠마신 뒤 만취해 행패를 부렸다.
26일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기내 소란 혐의로 A(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 4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다낭으로 향할 예정인 제주항공 여객기 내에서 욕설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사 측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여객기에서 내리지 않겠다'는 A씨를 하기시켰다.
경찰은 아내와 함께 경찰서로 온 A씨가 만취해 정상적인 조사가 힘들자 일단 귀가 조처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키로 했다.
A씨의 기내 소란행위로 여객기는 예정된 시각보다 40분가량 늦은 같은 날 오후 10시 베트남으로 출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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