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충남지방경찰청은 도내 모 지자체 공무원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B씨를 불러낸 뒤 술과 함께 저녁을 먹은 뒤 B씨가 취하자 '집에 데려다준다'며 B씨의 차량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 : 2017-04-26 18:17:49 수정 : 2017-04-26 18:17:4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