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환경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 신청 현황과 구제급여 현황, 특별구제계정 지원 현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 지원정책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는 통계를 작성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정책의 집행과 성과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4월에 통계개발 필요성을 제안했고, 통계청 검토결과 승인됐다”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할때 기초자료로 활용하거나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에는 우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신청 현황을 피해자 성별과 연령, 거주지역, 질환종류별 건강피해 인정신청자 수 등으로 상세히 구분한 내용이 담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 지원 현황도 피해등급과 지급된 구제급여의 종류 및 액수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사업자별 부과액과 징수액 등이 반영된다. 관련 통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를 맡게 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해서 1년 단위로 만든다. 내년에 개통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종합 지원’ 포털과 연계된다. 최초 결과는 2019년 초에 공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을 구제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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