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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접대 향응, 사적 만남 요구 등 여직원 성희롱 부장검사 2명, 면직 징계

입력 : 2017-06-20 14:36:08 수정 : 2017-06-20 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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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브로커로부터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고검검사와 여검사들과 여실무관들에게 '사적만남'을 제의하는 등 성희롱한 부장검사가 면직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20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감찰위원회를 열어 A 고검검사와 B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을 청구했다고 알렸다.

A 검사는 2014년 5~10월 사건브로커 C씨로부터 식사 3회, 술 4회, 골프 1회 등 합계 300만원 상당 향응을 받았다.

같은 해 6월 동료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C씨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했다.

대검은 C씨가 사건관계인 3명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8900만원을 받은 점을 볼 때 A 검사가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B 부장검사는 2014년 3~4월 직원 D씨에게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고 제안하는가 하면  야간 및 휴일에 같은 취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했다. 지난해 10월엔 다른 직원 E씨에게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는 제안을 수차례에 걸쳐서 하기도 했다.

지난 5~6월 F씨에겐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내고 승용차 안에서 손을 잡기도 한 것으로 조사했다.

대검은 B 부장검사가 의도적으로 여검사들과 여실무관에게 접근해 성희롱 언행으로 괴롭힘으로써 부장검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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