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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건부 동의'…사드 발사대 4기 곧 임시 배치

입력 : 2017-09-04 18:22:07 수정 : 2017-09-04 18: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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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평가 ‘조건부 동의’ / “전자파, 인체 영향 미미” 판단 환경부가 경북 성주군 기지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해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조만간 칠곡군 왜관 캠프캐럴에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성주기지에 임시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후 국방부에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며 “많은 관심과 우려가 있는 사안인 만큼 법·제도가 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히 평가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추가 임시배치 앞두고 분주한 사드기지 환경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한 4일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사드 발사대가 발사관을 하늘로 향해 세운 채 대기하고 있다.
성주=연합뉴스
환경부는 평가협의 내용 중 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의 실측자료 등을 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한 결과 인체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동의’와 ‘부동의’, ‘조건부 동의’ 가운데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다. 조건부 동의는 단서 조항을 달아 환경영향평가서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모니터링 △측정 시 주민 또는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 기회 제공 △측정 결과에 대한 실시간 대외 공표와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국방부는 “이미 배치된 일부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미국 측의 보완공사를 허용할 것”이라며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잔여 발사대 4기를 조만간 임시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박병진 군사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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