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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의 진화… 가상화폐 범죄 악용

입력 : 2017-12-21 19:36:50 수정 : 2017-12-21 19: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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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피해자 8억 보내자 / 사기범, 비트코인 구매 뒤 잠적 최근 20대 여성 A씨에게 전화가 왔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소개한 뒤 “A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계좌의 돈을 보관해주겠다”고 했다. 순진하게도 이를 믿은 A씨는 ‘자칭 검사’가 알려준 4개 계좌로 8억원을 보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올가미에 제대로 걸려든 것이다.

A씨는 은행에 개설된 대포통장 3개에 5억원을, 나머지 3억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계된 가상계좌로 보냈다. 사기범은 대포통장 3개로 송금된 5억원은 다시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계된 가상계좌로 이체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회원명과 가상계좌로의 송금인이 일치해야 한다. 사기범은 A씨에게 거래소 회원명으로 송금인 이름을 바꿔 돈을 보내라고 했고, A씨는 그대로 따랐다.

이렇게 가상계좌에 8억원이 모이자 사기범은 곧바로 비트코인을 산 뒤 전자지갑에 담아 잠적했다. 가상화폐가 금융사기의 ‘효율적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다. 8억원 피해는 1인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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