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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동안 월급 못 받는 기간제교사들… “차별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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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19 17:41:35 수정 : 2018-01-19 18: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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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조 ‘차별·고용불안 실태 보고서’ / 기간제교사 절반, “‘쪼개기 계약’ 해결이 가장 시급” / 다른 교사 기피업무 떠맡기고 성과급 지급 차별도
#전남지역 한 학교에서 시간제 기간제교사로 근무 중인 A씨는 매일 1시간 이상 ‘수당 없는’ 초과 근무를 한다. A씨의 계약서에는 오전 9시까지 출근, 4시 퇴근이 명시돼 있지만 오후 5시에 하는 교무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종종 부장교사의 수업시수를 떠맡기도 한다. 게다가 A씨의 계약 형태는 방학을 제외한 9개월짜리, 일명 ‘쪼개기 계약’이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기간제노조)이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발표한 ‘기간제교사 차별 및 고용불안 실태 보고서’에 담긴 사례다. 보고서에는 기간제교사들이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간제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겪는 차별 중 가장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쪼개기 계약을 꼽았다. 기간제노조가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12일까지 전국 기간제교사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중복응답 허용) 52.8%(475명)가 쪼개기 계약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쪼개기 계약을 할 경우 기간제교사는 정교사와 똑같이 한 학기 또는 1년간 일했더라도 방학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다. 기간제노조는 “일선 학교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학 기간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줄 수 있다’는 각 교육청의 계약제 운영지침 가운데 ‘특별한 사정’을 임의로 해석해 쪼개기 계약을 맺는다”고 지적했다.

기간제교사들은 쪼개기 계약 외에 ‘기피업무나 과중업무 분장’(33.9%·305명)과 ‘성과급 지급 표준 호봉 차별’(31.4%·283명), ‘계약서 작성 시 호봉 고정’(30.4%·274명), ‘방학 중 출근 요구’(25%·225명) 등을 심각한 차별로 꼽았다.

보고서는 기피업무 분장의 한 예로 다른 교사들이 꺼리는 학생생활지도부 업무를 6년 넘게 담당한 기간제교사를 들었다. 이 학교 교감은 다른 학교로 전근 가면서 해당 기간제교사를 함께 데리고 가 새 학교에서도 학생생활지도부를 맡기려 시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학교 홈페이지에 기간제교사 채용공고를 내거나 심지어는 교원명단에 따로 표시해 학생·학부모들이 기간제교사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차별도 있다고 기간제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교육부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처우 개선을 하겠다고 했지만, 각종 차별과 고용불안 중 무엇하나 고쳐진 것이 없다”며 “교육부는 즉각 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기간제교사를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는 대신 기간제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사는 총 3만2734명이다. 여기에 사립학교까지 더하면 기간제교사는 4만6000명으로, 전체 교사 10명 중 1명 꼴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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