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7월 원주 자신의 집에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부인 B씨를 강제로 제압해 근처에 있던 리모컨 등을 중요부위에 넣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중하고 범행방법이 매우 가학적”이라면서도 “B씨가 A씨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는 등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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