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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다문화포럼, 2018년∼2019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입력 : 2018-04-21 03:00:00 수정 : 2018-04-20 14: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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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다문화포럼은 지난 14일 청주시 상당구 수동 사무실 입구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결혼이민자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충북다문화포럼 제공
충북다문화포럼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동안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결혼이민자 조기적응지원센터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다문화포럼은 이민자들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재한 외국인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의 이해 교육을 지원한다.

결혼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조기적응에 필요한 법률 및 경험과 정보를 공유한다.

충북다문화포럼의 이와츠끼사또미 대표는 “법무부가 인정하는 기관으로 등록되어 이민자들을 위한 활동을 확장시킬 수 있어 기쁘다”면서 “많은 이민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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