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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어 달라"며 119에 허위신고하고 욕설한 20대, 과태료 100만원

입력 : 2018-05-14 09:30:44 수정 : 2018-05-14 09: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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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에 만취한 상태에서 '문을 따 달라'며 119에 11차례 걸쳐 전화학 욕설을 퍼부은 악성신고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이 떨어졌다.

14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28·부천시)씨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알렸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전 3시 58분∼4시 44분사이 만취한 상태로 119에 11차례 전화해 욕설과 함께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119가 '단순 문 개방은 구조 사항이 아니다'며 정중하게 설명하자 A씨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허위신고,119구조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행정력을 낭비시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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