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은 주거 목적의 타운하우스와 아파트에서 숙박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모집한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 숙박영업 1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미신고 숙박업 행위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입건 조치하고, 주인 미거주 민박업 행위는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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