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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10명 중 7명 근무하는 추석,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

입력 : 2018-09-15 16:18:59 수정 : 2018-09-15 16: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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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근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근로 기준법에 명시되 있는 휴일수당 사업장의 휴일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아르바이트 포털 플랫폼 '알바몬'은 최근 아르바이트생 1095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번 추석 연휴에 근무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72.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업종 별로는 유통·판매 부문의 아르바이트생 근무 비율이 85.3%에 달해 가장 높았다. 이후 ▲외식·음료(82.7%) ▲문화·여가·생활(80.6%) ▲서비스(77.3%) ▲사무직(33.7%) 순이었다. 

이에 유통·판매·외식·음료·문화·여가·생활 업종에 종사 중인 아르바이트 생은 10명 중 8명가까이 근무하고 있으나 서비스직은 10명 중 3.3명 가량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여줬다. 

또한 추석 근무자 가운데 60.7%는 명절 당일인 오는 24일에도 '정상 근무'를 한다고 답했다.

추석 연휴에 근무할 경우 시급에 대해서는 '평소와 비슷하거나 같은 수준'이라고 밝힌 아르바이트생이 전체의 74.1%였다. 이는 평소보다 많이 받는다는 응답 비율인 24.7% 대비 약 3배 가까운 격차를 보여줬다.

이처럼 과반 이상의 아르바이트생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근무를 하는 가운데, 법정 공휴일과 휴일 수당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유급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조항은 유급휴일로 지정된 휴일에 근로자가 근로할 경우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놨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0%, 일급·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 가산해 지급,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일'의 의미는 근로계약서 상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다. 대표적으로 주1회 유급 휴일(일요일)이나 5월 1일 '근로자의 날' 등을 들 수 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절 등을 휴일로 정하지 않으 경우 해당일에 추가 수당을 받기 어려워진다.  

법정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과 다른 개념의 휴일이기 때문에 명절이라고 사업장의 휴일 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서다.

이날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공휴일이라도 사업자가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법은 최소한의 기준만을 정하고 사업장별로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알바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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