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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축건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 못 단다

입력 : 2018-10-09 01:07:40 수정 : 2018-10-09 01: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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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2019년부터 건물내부·옥상 설치 의무화 내년부터 서울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에어컨실외기를 건물 외부가 아닌 건물 내부나 옥상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 같이 건물 내에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규정이 없던 2006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대부분은 실외기를 외벽에 설치했다.

또한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 또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게 규정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실외기로 인한 통행불편, 미관저해, 화재 등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길가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소음, 응축수에 대한 민원은 물론 화재 사고가 급증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에어컨실외기 화재는 총 57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6일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서 에어컨실외기가 전깃줄에 걸려 아래로 추락할 위기에 놓이자 119구조대원이 사다리를 이용해 실외기를 치우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설치·수리기사들이 에어컨실외기를 점검하다 추락하거나 바람에 에어컨실외기가 떨어지는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 1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상가형 주택 2층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던 설치기사 2명이 1층으로 추락해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쳤다. 또 지난 6일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부산에서는 에어컨실외기가 추락하다 전깃줄에 걸리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건축심의·인허가 과정에서 실내에 에어컨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또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차폐시설을 세우도록 한다.

시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의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이 시행되면 에어컨실외기로 인해 발생한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낙하사고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에어컨실외기가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에어컨 냉방능력이 향상돼 에너지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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