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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모 고통 덜어주려 살해…50대 아들, 2심 감형 징역 7년

입력 : 2018-10-09 19:21:27 수정 : 2018-10-09 19: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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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9일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 4월 인천의 자택에서 치매를 앓던 어머니 B(사망 당시 79세)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 B씨가 낙상 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뒤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치매 증세가 악화하자 어머니와 가족의 고통을 덜겠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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