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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해야 한다" 여성 신도 상대 성범죄 목사 구속

입력 : 2018-11-08 14:29:44 수정 : 2018-11-08 15: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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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유도제 '졸피뎀' 소지…성범죄에 사용했는지 등 조사
충남의 한 교회 목사가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 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목사 A(45)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수개월 동안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기도를 해야 한다"며 기도원 등으로 불러 신체 일부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종교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여성 신도들에게 "마귀가 들어 있어 기도해야 한다"는 등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전형적인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갖고 있던 것을 확인하고 신도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이용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등 성폭력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졸피뎀은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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