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땅 독도를 두고 벌어지는 이런 황당한 일은 일본 내에서 일상적이다. 이 같은 일본의 독도 도발은 왜 계속되는 것일까.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촬영한 2016년 발행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한 일본 역사교과서. |
일본의 독도 도발 기원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다. 일본 주장을 요약하면 ‘무주지(주인 국가가 없던 땅)였던 독도를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해 정식으로 일본 영토가 됐으며 2차대전 패망 후 빼앗겼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같은 인식을 수십년 교육한 끝에 평범한 일본인 상당수는 실제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당시 초안에 우리에게 돌려줘야 할 섬으로 독도가 명시되는 것을 저지했고,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선포했을 때 처음으로 외교문서로 항의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본격화했다. 1954년에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며 분쟁지역화 전략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가 펴내는 1971년도 외교청서에는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넣었고, 일본 순시선·어선·항공기가 독도 수역과 영공을 침범하는 등 도발도 계속됐다. 언론은 부추겼다. 1986년 9월 제1차 한·일 정기 외무장관회담 때도 독도 의제를 들고 와 파문을 일으켰다.
1990년부터는 외교청서에 아예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실었다. ‘무주지 선점론’은 주인 없는 땅에 먼저 가서 자국 영토화했다는 뜻이지만, ‘고유영토론’은 아예 ‘예전부터’, ‘원래부터’ 자국 땅이라는 의미다.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된 1994년 11월 이후엔 배타적경제수역(EEZ) 기점 설정 논의를 계기로 독도 논란을 일으켰고, 2005년부터는 일본 시마네현 주도로 2월 22일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날’ 행사를 연다.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 기술을 시작으로, 신성한 학교를 미래세대의 역사전쟁터로 만들기 시작했다.
◆100년 후 내다보는 독도 이슈 관리시스템 구축해야
그러나 독도는 시마네현 고시보다 5년 앞선 1900년에 대한제국 영토임이 명시돼(대한제국 칙령 41호)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땅이었던 독도를 근대국가의 영토개념으로 재확인한 바 있다. 애초에 ‘무주지’도 아니었기 때문에 시마네현 고시는 성립할 수 없고, 시마네현 고시 당시 주변국에 알려야 한다는 국제법 원칙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을 전문가들이 수없이 내놨다. 일본의 독도 편입은 제국주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전초기지를 확보하는 영토 침탈 과정이었음이 자명하다. 지금까지도 명연설로 꼽히는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 연설에서 “독도는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우리 땅”이라며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이라고 했던 이유다.
독도에 대해 우리 정부의 공식 규정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것이다. 고문헌에서부터 수많은 근거가 발굴돼 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은주시청합기’와 ‘태정관지령’을 꼽는다. 은주시청합기는 1667년 당시 서술된 일본 지역 경계에 독도가 제외돼 있고, 태정관지령은 1876년 일본 전역에 걸쳐 진행된 지적조사 때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인 태정관이 독도를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이 둘은 일본측 자료로, 일본의 주장을 대외적으로 구속하는 대표적 근거다.
그럼에도 일본이 도발을 계속하는 데에는 여러 배경이 역사적으로 길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 메탄하이드레이트와 같은 천연자원 등 12조원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알려진 경제적 가치는 최근에 제기된 근거에 속할 정도다. 한·일 양국의 독도 연구상 논쟁도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
외교소식통은 “일본은 센카쿠, 쿠릴 등 중국, 러시아와도 영토분쟁 중”이라며 “가장 국력이 약한 상대라고 여길 한국과의 싸움에서 밀릴 수 없다는 인식도 깔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0년부터는 외교청서에 아예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실었다. ‘무주지 선점론’은 주인 없는 땅에 먼저 가서 자국 영토화했다는 뜻이지만, ‘고유영토론’은 아예 ‘예전부터’, ‘원래부터’ 자국 땅이라는 의미다.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된 1994년 11월 이후엔 배타적경제수역(EEZ) 기점 설정 논의를 계기로 독도 논란을 일으켰고, 2005년부터는 일본 시마네현 주도로 2월 22일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날’ 행사를 연다.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 기술을 시작으로, 신성한 학교를 미래세대의 역사전쟁터로 만들기 시작했다.
독도경비대원이 근무를 서고 있다. 독도=이재문기자 |
그러나 독도는 시마네현 고시보다 5년 앞선 1900년에 대한제국 영토임이 명시돼(대한제국 칙령 41호)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땅이었던 독도를 근대국가의 영토개념으로 재확인한 바 있다. 애초에 ‘무주지’도 아니었기 때문에 시마네현 고시는 성립할 수 없고, 시마네현 고시 당시 주변국에 알려야 한다는 국제법 원칙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을 전문가들이 수없이 내놨다. 일본의 독도 편입은 제국주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전초기지를 확보하는 영토 침탈 과정이었음이 자명하다. 지금까지도 명연설로 꼽히는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 연설에서 “독도는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우리 땅”이라며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이라고 했던 이유다.
독도에 대해 우리 정부의 공식 규정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것이다. 고문헌에서부터 수많은 근거가 발굴돼 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은주시청합기’와 ‘태정관지령’을 꼽는다. 은주시청합기는 1667년 당시 서술된 일본 지역 경계에 독도가 제외돼 있고, 태정관지령은 1876년 일본 전역에 걸쳐 진행된 지적조사 때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인 태정관이 독도를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이 둘은 일본측 자료로, 일본의 주장을 대외적으로 구속하는 대표적 근거다.
올해 마지막 독도 관광객들이 선착장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독도=이재문기자 |
외교소식통은 “일본은 센카쿠, 쿠릴 등 중국, 러시아와도 영토분쟁 중”이라며 “가장 국력이 약한 상대라고 여길 한국과의 싸움에서 밀릴 수 없다는 인식도 깔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은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ICJ 회부 제의에도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없어 미래세대에 대한 왜곡된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과 함께 전문연구원 1세대이자 독도체험관 초대 관장이기도 한 정 연구위원은 특히 “일본이 미래를 내다보는 만큼, 우리도 50년 후, 100년 후를 보며 독도 이슈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후속 연구 세대를 안정적이고 전략적으로 양성하는 한편, 전문연구가 일반 대중에게 편리하고 상시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해 대중지식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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