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3년 10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취득세 감면 규정은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마친 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만 적용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에서 비롯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권해석을 근거로 “부동산 취득 당시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마치지 않은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취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이다.
화우는 조세전문그룹 임승순, 전오영, 오태환, 전완규 변호사 그리고 금융팀 부동산펀드 전문가인 이명수 변호사, 유석호 전문위원 등이 이 사건 대리인으로 나섰다.
현재 하급심에 동일한 쟁점의 관련 사건만 100건 넘게 계류돼 있고 총 세액은 무려 1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 사건들 모두 비슷한 결론이 내려지며 존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화우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동안 논란이 있었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과 자본시장법상 등록제도의 관계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 등의 해석을 다룬 중요한 선례”라며 “향후 관련 과세실무는 물론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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