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42) 씨 등 3명은 선수촌 통신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대한체육회 소속이다.
A 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업자로부터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30만∼50만원씩, 총 1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도 같은 기간 이 업자로부터 100여만원씩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업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 업자는 선수촌 직원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넨 것으로 보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선수촌 공사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다는 정황을 파악, 지난 5월 진천선수촌의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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