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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상식 Q&A] Q:퇴사 후 직장가입 부모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입력 : 2018-12-16 19:43:22 수정 : 2018-12-16 19: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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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미혼 증명할 혼인관계증명서 등 내야 Q. 직장을 퇴사한 경우 직장가입자인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되나요?

A. 직장을 퇴사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동거하는 아버지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퇴사자의 소득 및 재산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해당되고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거나,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이력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된다. 다만 결혼연령 이상인 경우 자동 등록되지 않으므로 혼인관계증명서와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혼인했다면 본인과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직장가입자인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어야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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