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1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한국·몽골 항공회담을 통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을 70%가량 늘리고 대한항공 이외에 우리 국적을 가진 제2 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도록 바꾸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이 노선 공급 좌석은 기존 평균 1488석(한국 1656석, 몽골 1320석)에서 2500석으로 늘어난다. 또 현재 대한항공이 최대 주 6회 운항하는 이 노선에 항공사 하나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운항 횟수도 최대 주 9회로 늘어난다. 하루 2회인 운항횟수도 3회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또 양국은 한국, 몽골뿐 아니라 제3국 항공사도 코드셰어(좌석공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증가한 운수권을 배분하고, 3월 31일부터 시작되는 하계 시즌부터 제2 항공사 운항을 허용할 계획이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1991년 양국이 항공협정을 체결한 후 한국은 대한항공, 몽골은 미아트항공만 운항하는 독점노선으로 운영됐다. 독점노선으로 운영되면서 이 노선은 항공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해마다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만성적인 항공권 부족에 시달려왔다. 2003년부터 한국과 몽골 측은 협상을 벌여왔지만 양측 간 의견 차로 진통을 겪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 항공 당국의 미래지향적인 결단 덕분에 그간 높은 운임과 항공권 부족으로 양국 국민들이 겪어온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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