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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고려 청동보병 알선 사기의 종착지는 '철창'

입력 : 2019-02-18 06:00:00 수정 : 2019-02-17 16: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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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원하나 낳기 힘든 사람들에게 ‘대리모’ 알선 사기를 벌인 30대 여성과 “대신 팔아주겠다”며 건네받은 고려시대 골동품을 자신의 빚 갚는 데 쓴 5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사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1년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편 B(38)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난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모 C(32)씨는 선고 유예 판결로 선처했다.

A씨 부부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난자 매매와 대리모를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알선을 의뢰한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억7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매입한 아파트에 (아이를 대신 낳아줄 수 있는) 대리모들이 살고 있다”며 대리모 알선비로 4000만∼6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상은 대리모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 의뢰를 받더라도 알선을 해 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해자들에게 착상이 됐다거나 대리모가 임신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써버렸다.

위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간절한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출산까지 이뤄졌다고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골동품을 대신 팔아 주겠다며 받아 채무담보로 이용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D(58)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D씨는 2017년 4월 고려시대 청동보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한 뒤 “3억원에 대신 팔아 주겠다”며 넘겨받아 자신의 빚 담보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D씨는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7000여만원을 더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청동보병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줬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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