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의 주요 쟁점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여부다. 탄력근로제는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여유로운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근로시간 평균치를 법정 한도로 맞추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경영계 요구를 수용해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지난해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노동계 반발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지난해 12월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를 출범시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다. 경사노위는 7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활용 실태 점검, 해외 사례 연구, 현장 노·사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나 노·사의 입장차는 지금껏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뿐 아니라 도입 요건도 노동자 대표의 서면 합의 대신 협의로 바꾸는 등 완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을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시기상조”라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 업종 폐지 등이 우선”이라고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해 마지막까지 합의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설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사회적 대화는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연장을 위한 계도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논의를 지연시킬 수 없다”며 “2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노동 관련 입법을 야당과 합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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