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범죄 전문수사팀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료기 도매업체 대표 A(55)씨 등 3명과 관련 법인 1곳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업체 직원 B(45)씨 등은 이 제품을 전국 200여개 병원에 유통·판매해 2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 허가 제품과 무허가 제품 가격 차이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수입시 식약처 허가가 필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국민들의 생명·신체 등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의료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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