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과태료 10만원에도… 미세먼지 배출 차량 계속 '도로'로 [뉴스+]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9-03-04 14:03:54 수정 : 2019-03-04 18:10:0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서울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금지 / 평소보다 감소했지만 10명중 4명은 과태료도 감수 / 저감장치 부착 차량 통행은 증가 추세
지난달 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서울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금지됐지만, 상당수 차주들이 과태료 10만원을 감수하고 도로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비상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된 지난달 22일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총 8627대가 이를 위반해 과태료 부과 후보에 올랐다. 이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지 않은 평일 전주였던 2월 15일의 5등급 운행량 1만951대보다 2324대(21.2%)가 감소한 수치다. 한달 전 같은 요일인 1월 25일 운행량 1만609대보다는 1982대(18.7%) 줄어들었다. 평소 5등급 차량 운행량을 감안할 때, 평일과 비교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도 5등급 차량을 소유한 10명 중 8명 가량은 도로로 나온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2일 서울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이기 위해 오전 6시∼오후 9시 수도권의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약 40만대에 대해 운행 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일부 단속 제외 차량과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하여 단속 유예된 차량 외에는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이 된다. 당시 서울시는 주요 도로 51개 지점에서 100개 CCTV로 위반 여부를 단속했다.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있는 ‘노후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을 찾아 이날 비상저감조치 위반 차량 단속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송은아 기자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저공해 조치 차량의 운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저감장치 부착차량의 통행량은 총 8549대로 전 주 운행량 7131대보다 1418대(19.9%) 증가했다. 1월 15일 운행량 6779대보다는 1770대(2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그동안 추진한 저공해화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계획이다. 저공해조치 신청서는 이달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시는 올해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 장치 부착 관련 4만 5000대에 11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웬디 '상큼 발랄'
  • 웬디 '상큼 발랄'
  • 비비 '아름다운 미소'
  • 강나언 '청순 미모'
  • 문가영 '부드러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