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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훈 妻 이미란씨 오빠가 털어 놓은 자녀·남편 폭행·감금에도 이혼 못한 이유

입력 : 2019-03-06 10:16:13 수정 : 2019-03-06 10: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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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은 지난 5일 '호텔 사모님의 마지막 메시지'편에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부인 이미란씨의 사망 사건을 다뤘다. 방 사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의 친동생으로 2017년 말 현재 조선일보 지분 11%가량을 소유한 주요 주주 중 한명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씨가 조선일보라는 거대 언론사의 며느리이자 코리아나호텔 사장 사모님이라는 배경을 뒤로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와 관련한 의혹이 집중 조명됐다. 

취재진은 이씨가 남편인 방 사장과 그 자녀들로부터 당한 폭언과 폭행, 감금 등의 정황을 밝혀냈다.

이씨는 2016년 9월1일 이른 오전 한강에서 투신했다. 

투신 전 이씨는 친오빠 승철씨에게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조선일보 방용훈을 어떻게 이기겠어요"라며 "겁은 나는데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라고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이씨가 승철씨에게 남긴 유서 7장에는 "제 시도가 실패해 살아남을 경우 남편이 어떤 가혹행위를 뒤에서 할지 죽기로 결심한 두려움보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고 적혀 있었다. 

유서에는 이씨를 상대로 한 방 사장과 자녀들의 학대 행위와 지하실에 감금된 사실, 강제로 끌려나와 자녀들이 자신을 사설 구급차에 실어 보내며 집에서 쫓아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승철씨는 이 유서를 받고 다급히 실종신고를 했음에도 미란씨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우 미란씨의 시신은 발견 다음날 화장됐다. 

승철씨는 "장례식도 없이, 우리에게 말 한마디 없이 화장을 해서 끝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방송에서는 이씨가 자살하기 전 4개월 간 지하실에서 지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공개됐다. 

이씨의 유서에서는 "4개월 간 지하실에서 투명인간처럼 지냈으며 강제로 끌려서 내쫓긴 그날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적혀 있었다. 

전직 가사 도우미 A씨는 "자기네(나머지 가족)는 1층에서 친구들하고 파티처럼 밥을 먹고 음식을 먹으며 깔깔댔지만 사모님은 지하실에서 아침에 고구마 2개, 달걀 2개 먹고 나중에는 입에서 썩은 내가 올라올 정도로 속이 비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이씨가 남편과 자식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사모님은 지옥을 헤매셨다"며 "사장(방 사장)님이 퍽하면 때리고 그랬다"고 전했다.

이어 "(딸이 이씨에게) 'XX년아, 뭔 년아, 도둑년아'라고 말 끝마다 도둑년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이씨가 다니던 스파 관계자 B씨는 "(이씨는) 만날 무섭다고 하셨다"며 "'나는 ○○이 아빠가 참 무서워'라고 하셨다"고 증언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했지만 이씨는 생전 이혼 소송을 하기 쉽지 않았다는 게 승철씨의 주장이다. 

승철씨는 "이혼 생각을 안해봤겠느냐"라며 "하지만 변호사들이 다 못한다고 했다"고 방송에서 밝혔다.

이어 "(변호사들이) 우리한테 이런 말했다는 자료도 없애라고 하더라"며 "조선일보 측이 직·간접적으로 들어올텐데 자기 법무법인은 망한다고 했다"며 이혼이 사실상 어려웠음을 설명했다. 


방송에서는 이씨가 극단적 결심을 한 결정적인 사건도 공개됐다. 

이씨가 투신하기 열흘 전에는 집 앞으로 사설 구급차가 왔다. 

당시 이씨 자녀들은 집을 떠나지 않겠다는 어머니를 강제로 태워 보내려 했다. 

현장을 목격한 A씨는 "사모님이 안 나가려고 소파를 붙잡자  '(자녀들이) 도둑년아, 손 놔' 그랬고 그래도 소파를 잡고 있자 ‘손 찍어버려, 손 잘라버려’라고 외쳤다"고 밝혔다.

강제로 병원으로 실려가던 이씨는 기지를 발휘해 구급차를 친정집으로 향하게 했다고 PD수첩은 전했다.
 
친정에서 당시 이씨의 모습을 찍은 사진(바로 아래)은 처참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씨의 팔과 겨드랑이 그리고 허벅지 등 온몸이 멍투성이였다. 옷은 찢어져 있었다. 


방 사장은 이씨의 사설 구급차 강제 연행 의혹에 대해 PD수첩 취재진과 전화 인터뷰에서 "그것을 어떻게 강제로 보냈다고 이야기하느냐"라며 "자살 기도를 두번이나 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애들이 무서웠을 것"이라며 "그래서 친정에 가서 쉬다 오라고, 친정 가면 자기 보금 자리 아니냐"라고 해명했다. 

자녀 측은 취재진에 "더이상 말씀 드릴 것도 없고 변명하고 싶지도 않다"며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나아가 "요즘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가"라며 "북·미정상회담도 봐야 할 것 아니냐"라고 화제를 돌렸다. 

더불어 "이런 상황에서 엄마, 사설구급차 이런 것을 언급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PD수첩 취재진은 "이씨의 진료 기록 어디에도 우울증 소견은 없었다"며 방 사장과 자녀들의 주장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러한 방 사장의 주장에 이씨의 친모인 임명숙씨는 "친정에 보내려고 했다는데, 그 집에 차가 5대 있다"라며 "차를 태워서 친정에 보내고 '어머니가 지금 우울증 걸려서 자살할 것 같아서 보호해 줘야죠'라고 이야기하고 보내는 게 상식 아니냐"고 방 사장 측의 의견을 반박했다. 

사설 구급차를 운전한 구급대원 C씨는 "처음에 우린 병원으로 간다 그러고 갔다"라며 "당일 출동할 때 병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사설 구급차 강제 연행 의혹 당시 이씨의 사진을 본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아래 사진)은 "압박흔, 다발의 표피찰과 피하 출혈이 보이는데 당연히 폭행의 흔적"이라며 "한 사람이 했다고 보기에는 상처가 여러 군데 너무 많다"고 밝혔다.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팔뚝에 멍이 든 사진을 보고 "이렇게 잡으려면 진짜 엄청난 완력으로 해야 한다"며 "손바닥까지해서 엄청 세게 잡았고 저 정도 멍이 든 거면 분명 상해이고, 이건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란씨의 친정 유족은 방 사장과 그 자녀들을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자녀들이 어머니 이씨를 다치게 했다며 공동 존속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 대신 강요죄로 죄명을 변경했다. 

PD수첩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는지 의혹을 제기했다.

공동 존속 상해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250만원 이하에 처해지지만,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으로 큰 차이가 난다.  

표 의원은 "강요라는 부분은 얼마든지 기소 재량의 여지가 발휘될 수 있는, 봐줄 수 있는 죄목이지만 공동 존속 상해는 봐줄 수 없다"녀 "그러다 보니 분명히 의사 진술도 있고 상해가 있음에도 애써 이것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두 자녀에게 강요죄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 사장은 이 같은 판결 내용에 대해 방송에서 "웃기더라"며 "어떻게 그렇게 판결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좀 웃기다는 생각 들지 않느냐"라며 "그 형을 받은 게 나는 너무 억울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억울해 보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불어 "나쁜 사람 만드는 건 참 쉬운 것 같다"고도 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MBC'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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